popup zone

가입대상

전임교원 및 일반직, 학사운영직, 기능직

부담금 산정방법

부담금은 교직원이 재직하는(최장 36년)동안 교직원 본인이 개인부담금으로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을 납부(매월 급여 공제)하고, 별도로 학교기관 또는 국가가 나머지 기준소득 월액의 1,000분의 90을 아래 도표의 비율에 따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부담률 부담자
교원 사무직원
개인부담금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
교직원부담
법인부담금 개인부담금의
9,000분의 5,294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 학교기관
국가부담금 개인부담금의
9,000분의 3,706
국가
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10,000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