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공적연금 연계제도

▸ 개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재직기간 10년 이상 채워야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연금),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2009.8.7. 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국민연금 10년미만 가입 + 직역연금 10년미만 재직 = 연금수급가 (20년 이상 가입)

▸ 연계신청 대상자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 : 2007년 7월 23일 이후 이동한 사람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 :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이후 이동한 사람


▸ 연계신청
  • 연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되었던 연금기관 중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이를 연계하려면 둘 중 편리한 곳에서 신청함)
  • 유의사항
    – 연계신청 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 연계하여도 20년 이상을 채울 수 없거나, 연금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신청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연계신청 시기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때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퇴직급여 미수령시 :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 퇴직일시금 수령시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직역연금기관에 퇴직일시금 반납)
  • 2016.1.1. 이후 연금가입자였던 자도 확대 함으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직역연금 퇴직자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연계신청 가능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연계급여의 청구

– 연계급여 사유발생시 연계퇴직(노령) 연금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연금기관에 제출함.


▸ 연계급여의 종류
연금기관 급여종류 비고
국민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연금구급권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연계노령유족연금
직역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연금구급권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연계퇴직유족연금

▸ 연계급여의 지급액(20년 이상자)
국민연금 ① 연계노령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해 계산된 노령연금액
② 연계노령유족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해 계산된 유족연금액
직역연금 ① 연계퇴직연금 : 사학연금법에 의해 계산된 퇴직연금액
② 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의 60%

▸ 연계급여의 지급시기
출생년도 급여종류 개시연령 비고
~ 1952년 2012년 이전 60세 직역연금에서 10년 이상 재직자(연금수급요건취득자)가
연계신청을 할 경우 연금지급시점이
뒤로 늦춰질 수 있으니 유의
(직역연금의 개시연령과 관계없이 연계법에 의한
지급개시연령을 적용 받음)
1953년 ~ 1956년 2014년 ~ 2017년 61세
1957년 ~ 1960년 2019년 ~ 2022년 62세
1961년 ~ 1964년 2024년 ~ 2027년 63세
1965년 ~ 1968년 2029년 ~ 2032년 64세
1969년 이후 2034년 이후 65세

- 다만, 연계퇴직연금은 연계법에서 규정한 수급연령보다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연령이 높은 경우는 직역연금법에 따름(직역연금 2010.1.1. 이후 임용, 2015.12.31. 이전 퇴직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연령 65세)
- 법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연령을 적용함 (법 제3조 제2항)


▸ 연계급여 지급 기관
  • 연계급여는 해당 가입기간 또는 재직기간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각각 지급
    (예시) 사학연금 재직기간 5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일 경우 5년분은 사학연금에서, 15년분은 국민연금에서 각각 지급

▸ 사후관리
  • 연계연금 수급자는 신분 변동이 발생 시(사망, 재혼, 입양(파양), 19세 도달, 장애 미해당, 태아출생, 행방불명 등) 이를 연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 의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연계의 신청, 연계급여의 청구 등에 대하여 불승인, 부 지급 또는 지급제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를 할 수 있다.


▸ 심사청구 기간 및 절차

연계급여 지급 등과 관련한 처분이 있는 연금기관에 청구를 하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 및 구체적인 구비서류 등은 각 기관의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학연금의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