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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 회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 대여신청일 현재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상환금의 미납이 없어야 함
    (1구좌 10만원, 최저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대여 월상환액은 급여에서 공제)
  • 대여 상환중 재대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금액에서 기존 대여잔액을 공제하고 차액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