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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여

 

▸ 신청대상 :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권자

 

▸ 대여이자율 : 분기별(매년 1/1, 4/1, 7/1, 10/1일자) 변동 금리

 

▸ 대여한도 : 최대 6,000만원이내 (예상퇴직급여액 1/2 이내에서 공단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 신청방법
  • 인터넷 직접 신청 : 공단 홈페이지(회원가입)를 통해 신청
  • 학교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 : 생활자금대여신청서(제301호 서식) 작성 후 학교 총무팀 담당자에게 제출

 

 

▸ 상환기간
대여금액 상환기간
원리금균등 분할 거치후 원리금균등 분할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년 이내 2년 거치 5년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0년 이내 3년 거치 7년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 13년 이내 3년 거치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