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지제도
Dongguk University
2026.09.01~2027.08.31
* 피보험자 : 교직원
– 보험계약기간 내 재직 중인 교직원에 한하며, 신규임용/채용된 교직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적용
| 구분 | 항목 | 가입금액 | 비 고 |
|---|---|---|---|
| 공통 | 상해 사망 | 5천만원 | 상해 사망시 지급 |
|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시 지급율에 따라 지급 | |
| 질병 사망/ 80%이상후유장해 |
2천만원 | 질병 사망 및 장해율 80%이상 시 | |
| 뇌출혈진단비 | 1천만원 | 뇌출혈 진단시 | |
| 급성심근경색진단비 | 1천만원 | 급성심근경색진단시 | |
| 암진단비 | 2천만원 | - 일반암 100% - 경계성종양 : 30% - 갑상선암: 30% - 기타암,상피내암 : 10% - 암면책 0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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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진단비 | 2백만원 | - 우울증,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등 정신질환 분류표에 해당되는 진단시 | |
| 개인실손 없는사람에한함 | 급여 실손 |
3천만원 한도 (통원 15만원한도) |
상해 및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 받은 경우, - 자기부담율 20%, 통원 MAX (1만원~2만원, 20%, 건보본인부담률) |
| [중증] 비급여 실손 |
3천만원 한도 (통원 15만원한도) |
상해 및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 받은 경우, 자기부담률 30%, 최저자기부담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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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증] 비급여 실손 |
6백만원 한도 (통원 1일당 15만원 한도) |
상해 및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 받은 경우, 자기부담율 50%,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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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실손특약은 개인보험 상품과 중복보상 안됨(비례보상) | |||
## 입원의료비 한방, 치과 비급여 보장 / 출산 확장 보장 없음
## 3대 비급여 보장 제외(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비급여 도수치료 보장 제외)
## 위 보장내용은 최소 보장내용이며,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보장조건을 추가 및 증액 할 수 있음.
## 위 내용은 요약 내용이며, 모든 보장 내용은 감독기관의 기준 및 약관에 따름.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1층 총무인사팀 Tel : 02-226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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