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국민연금 가입기간·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재직기간 10년 이상 채워야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연금),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2009.8.7. 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 : 2007년 7월 23일 이후 이동한 사람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 :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이후 이동한 사람
– 연계급여 사유발생시 연계퇴직(노령) 연금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연금기관에 제출함.
연금기관 | 급여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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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연계노령연금 | 연계연금구급권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연계노령유족연금 | ||
직역연금 | 연계퇴직연금 | 연계연금구급권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연계퇴직유족연금 |
국민연금 | ① 연계노령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해 계산된 노령연금액 ② 연계노령유족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해 계산된 유족연금액 |
직역연금 | ① 연계퇴직연금 : 사학연금법에 의해 계산된 퇴직연금액 ② 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의 60% |
출생년도 | 급여종류 | 개시연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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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 | 2012년 이전 | 60세 | 직역연금에서 10년 이상 재직자(연금수급요건취득자)가 연계신청을 할 경우 연금지급시점이 뒤로 늦춰질 수 있으니 유의 (직역연금의 개시연령과 관계없이 연계법에 의한 지급개시연령을 적용 받음) |
1953년 ~ 1956년 | 2014년 ~ 2017년 | 61세 | |
1957년 ~ 1960년 | 2019년 ~ 2022년 | 62세 | |
1961년 ~ 1964년 | 2024년 ~ 2027년 | 63세 | |
1965년 ~ 1968년 | 2029년 ~ 2032년 | 64세 | |
1969년 이후 | 2034년 이후 | 65세 |
- 다만, 연계퇴직연금은 연계법에서 규정한 수급연령보다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연령이 높은 경우는 직역연금법에 따름(직역연금 2010.1.1. 이후 임용, 2015.12.31. 이전 퇴직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연령 65세)
- 법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연령을 적용함 (법 제3조 제2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연계의 신청, 연계급여의 청구 등에 대하여 불승인, 부 지급 또는 지급제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를 할 수 있다.
연계급여 지급 등과 관련한 처분이 있는 연금기관에 청구를 하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 및 구체적인 구비서류 등은 각 기관의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학연금의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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