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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장애,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재해보상 급여종류

종류 급여액
단기급여 직무상요양비 - 실제 요양비
재요양 - 치료 종료시까지의 실제 요양비
보철구수당 - 해당 보철구 직무상 수가 이내에서 실제 구입비용 (장애자 해당)
간병비 - 상시간병 : 고시금액(1일당)
- 수시간병 : 상시 간병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사망조위금 - 교직원 본인 사망 :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
-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자녀 사망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재해부조금 - 주택건물의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39
- 주택의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26
- 주택의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13
장기급여
(퇴직후 급여)
장해연금 - 기준소득월액 × 장애등급별 비율(1급~14급 → 52%~9.75%)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액 × 5년분
유족보상금 -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
직무상 유족연금 - 20년 미만 근무한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26%상당 금액
-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기순소득월액의 32.5% 상당 금액

- 단, 다른 법령에 의해 학교경영기관이 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 받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및 급여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