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정의

▸ 재직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은 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을 말하며, 이는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과 일치합니다.


▸ 인정범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합하여 산출되며, 총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현 학교기관에서 정규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해당하는 기본재직기간
  • 임용전 병역복부 산입기간
  • 재직기간 합산기간
  • 재직기간 소급통산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