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지제도
Dongguk University
전임교원 및 일반직, 학사운영직, 기능직
부담금은 교직원이 재직하는(최장 36년)동안 교직원 본인이 개인부담금으로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을 납부(매월 급여 공제)하고, 별도로 학교기관 또는 국가가 나머지 기준소득 월액의 1,000분의 90을 아래 도표의 비율에 따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 구분 | 부담률 | 부담자 | |
|---|---|---|---|
| 교원 | 사무직원 | ||
| 개인부담금 |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 |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 |
교직원부담 |
| 법인부담금 | 개인부담금의 9,000분의 5,294 |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 | 학교기관 |
| 국가부담금 | 개인부담금의 9,000분의 3,706 |
– | 국가 |
| 재해보상부담금 |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10,000 | 학교 |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1층 총무인사팀 Tel : 02-226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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