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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단, 아래 근로자는 제외)


▸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