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가입
신규임용 시 입사일자로 직장가입자로 전환
▸ 피부양자 취득
-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동일함
- 피부양자취득 신고방법 : 하단 ‘피부양취득상실신고서’ 양식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Fax: 02-3275-8342)
-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
– 피부양취득상실신고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가 있을 경우만 한함)
– 외국인 등록증 사본(외국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