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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 재직기간 소급통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시행(교원:’75.01.01/사무직원:’78.01.01) 이전에 사립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소급하여 인정받아 현재의 재직기간(기본재직기간)에 연결시키는 제도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 소급통산을 승인받은 해당 교직원은 소급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매월 납부하는 개인부담금 상당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한편 소속 학교기관도 소급기간에 해당하는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법인 소속의 학교기관이 아닌 타법인 소속의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동일법인 소속의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도 일단 퇴직하였던 경우에는 해당 법인부담금까지 교직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 재직중 언제든지 가능

▸ 신청서류

작성 후 직접 신청 또는 학교 담당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