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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학자금대여​

 

▸ 신청대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 대여이자율 : 무이자

 

▸ 대상학교
  • (국내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 대학, 산업·교육·기술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 학교
    – 학사+석사과정이 통합된 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사과정 기간만 지급대상
    – (제외대상)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과 상급 학위과정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종학교
  • (외국대학) 외국 정규대학 학사 및 전문학사 과정

 

▸ 신청횟수
  • 기준 대여횟수 : 8회 (연2회) – 당해 대학 정규학기 수 이내

 

▸ 신청방법
  • 인터넷 대여 신청 : 국내대학 재학 기 신청자
  • 학교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 : 국고학자금신청서(302호 서식) 작성 후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 총무팀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구분 국고학자금대여 일반
국내대학 외국대학
인터넷 신청
(기수혜자)
▪ 별도서류 필요 없음
▪ 등록금지서 (영수증) 생략
 
신규신청 ▪ (학점은행제교육훈련기관) 교육비납입증명고지서
▪ 등록금고지서(영수증) 생략
▪ 등록금고지서
▪ (신입생) 입학허가서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상이 시,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타 ▪ (학점은행제교육훈련기관) 교육비납입증명고지서
▪ 등록금고지서 (영수증) 생략

* (국내대학) 등록금 고지서는 한국장학재단이중지원방지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 상황기관 및 상황방식
사유 대학별 거치기간 상환기간 상환방식
졸업 대학(4년제 이상) 졸업 익월부터 2년 4년(48개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전문대학 졸업 익월부터 2년 3년(36개월)
중퇴 4학기이상 대여 학교구분 없음 중퇴 익월부터 2년 3년(36개월)
3학기이하 대여 중퇴 익월부터 2년 2년(2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