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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 출산 전후 휴가 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