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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지급대상 : 전임교원 및 직원(일반직, 학사운영직, 기능직, 무기/한시계약직)

 

▸ 지급구분
구분 지급액 구분 지급액
결혼 본인 300,000원 사망 본인 1,000,000원
배우자
자녀 100,000원 부모 300,000원
배우자부모
자녀

* 조부모 사망시는 조화만 지원 (단, 승종손의 경우 경조사비 지급)

 

▸ 청구방법

① 그룹웨어를 통해 공식 공지 시는 총무팀에서 메일로 접수 처리 (청구 별도로 필요없음)
② 그룹웨어 미공지 시는 그룹웨어 → 결재관리 → 기안 → 신청서 양식함 → ‘경조사 지급 신청서’ 작성 후 송부

 

▸ 경조사비 지급시기

익월초 효도수당 및 강사료 계좌로 입금

 

▸ 신청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청구권이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