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구분 | 지급액 | 구분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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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본인 | 300,000원 | 사망 | 본인 | 1,000,000원 |
배우자 | |||||
자녀 | 100,000원 | 부모 | 300,000원 | ||
배우자부모 | |||||
자녀 |
* 조부모 사망시는 조화만 지원 (단, 승종손의 경우 경조사비 지급)
① 그룹웨어를 통해 공식 공지 시는 총무팀에서 메일로 접수 처리 (청구 별도로 필요없음)
② 그룹웨어 미공지 시는 그룹웨어 → 결재관리 → 기안 → 신청서 양식함 → ‘경조사 지급 신청서’ 작성 후 송부
익월초 효도수당 및 강사료 계좌로 입금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청구권이 소멸됨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1층 총무인사팀 Tel : 02-226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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