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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

 

▸ 지급대상 : 사학연금 가입자

 

▸ 지급구분
구분 지급액
사망 본인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00/100
배우자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65%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 청구방법

사망조위금청구서(제205호 서식) 작성 후 아래 서류와 함께 공단에 직접 제출
*주소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사학연금공단 재해보상팀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사망 본인 ① 사망조위금 청구서 [다운로드]
②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③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부모 ① ② 상기 서류 동일
③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기한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청구권이 소멸됨